경찰도 법원도 "문제없다"…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혐의 벗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갈등 끝에 무혐의 결정을 받으며 명예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025년 7월 15일, 하이브가 고발한 업무상 배임 등 두 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뉴진스 전속계약 관련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민희진 전 대표는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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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배임-인스타그램-KBS뉴스 |
서울 용산경찰서는 2025년 7월 15일 발표를 통해, 하이브가 제기한 두 건의 고발 건에 대해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경영권 탈취를 위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민 전 대표는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법원도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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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측이 제기한 전속계약·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1심 인용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 갈등의 핵심은 ‘경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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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어도어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수사와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법원 모두 민 전 대표의 주장을 수용하며 갈등은 종식되는 분위기입니다.
뉴진스 활동에도 긍정적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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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민 전 대표와 함께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법원 판결로 인해 소속사 및 계약 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습니다.
광고 계약 체결 및 해외 활동에도 법적 제약이 사라지면서, 향후 활동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의견, “이번 결정은 중요한 전환점”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독립 레이블과 대형 기획사 간의 관계 설정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의 자율성과 대표의 독립성"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민희진, 경영 복귀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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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결정과 법적 승소를 통해 민 전 대표는 향후 어도어 대표직 복귀 혹은 신규 프로젝트 추진 등
경영 일선 복귀가 가능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하이브와의 내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대중 반응 “정당한 평가를 받은 셈”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상에서는 "이제야 바로잡혔다", "민희진이 뉴진스를 만든 주역인데, 당연한 결과"라는
여론이 다수 형성되고 있습니다.
법적 판단이 명확히 내려졌다는 점에서, 민 전 대표에 대한 대중적 신뢰도는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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